대리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입니다.
검색을 하거나 카페 같은 곳에 물어봐도 전부 대답이 제각각이라 어느 말이 맞는지도 혼란스럽습니다.
답변이 다 다른 이유는 대리모의 종류에 따라 합법인지 여부가 갈리는데 이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답을 내려서 그렇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저번 글(대리모란 무엇인가요?)에서 대리모의 3가지 종류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3 가지 경우가 있었죠.
1) 다른 여성의 난자만 이용하는 경우
2) 다른 여성의 자궁만 이용하는 경우
3) 다른 여성의 난자와 자궁 모두 이용하는 경우
1) 다른 여성의 난자만 이용하는 경우
3) 다른 여성의 난자와 자궁 모두 이용하는 경우
위의 두 가지 경우는 모두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서 100% 대리모와 관련된 법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칭 : 생명윤리법) 23조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배아를 생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3. 미성년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모 1번과 3번의 경우는 생명윤리법 23조 3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대리부 역시 같은 이유로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생명윤리법 66조 1항 4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리모 2번, 다른 여성의 자궁만 이용하는 경우는 위의 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합법도 불법도 아닌 경우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법이 아닐 뿐 합법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에서의 대리모 계약 자체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법이 아니라는 말에 안심하고 대리모 계약을 맺었다가 사기를 당하더라도 그 어디에도 법으로 보호받기는커녕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다양한 사례를 알려드리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이 합법인 국가에서 마약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더라도 처벌받는 것처럼, 2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대리모가 합법인 국가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았더라도 1번 3번의 경우는 여전히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주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법률이 정비된 캘리포니아의 경우, 난자 제공자와 대리모 출산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도 있고, 대리모 출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대리모 동의 법 (Surrogacy Arrangement Act)'과 '인간 수정 및 배아 연구법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 HFE 법)에 근거하는 규제가 존재합니다. HFE 법은 유전적 관계의 유무와 관계없이 직접 낳은 여성을 어머니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만, 생후 6 개월 이내에 의뢰인 부부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대리모에 의해 태어난 아이를 의뢰자 부부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조건으로 의뢰자가 혼인 관계에 있는 것, 적어도 한 사람이 아이의 유전적 부모일 것, 그리고 실비 이외의 금전 수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스
수정란 이식 전에 법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있다면 의뢰인은 자녀의 공식적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모에 대한 보상은 10,000 유로까지 인정되며 수정란이 이식된 이후에 대리모의 변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에서 동성 결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성 커플은 대리모를 의뢰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1996 년 가족 법전 (Family Code) 시행 후 상업적인 대리모 출산도 인정되며 대리모의 동의를 얻으면 의뢰인 부부가 아이의 부모로 등록됩니다. 일단 출생증명서가 의뢰인 부부의 이름으로 등록되면 대리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이는 대리모의 자식으로 등록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탄생하기 전에 부모 - 자식 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러시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리모보다 태어난 아이는 의뢰자 부부가 부모로서 등록됩니다.
우크라이나
유상의 난자 제공, 상업적 대리모 모두 합법입니다. 심지어 태어날 자녀의 성별 선택 역시 인정됩니다.
"The Family Code of Ukraine"123 조에서 정식 대리모 계약에 태어난 아이는 의뢰인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정해져있으며, 공식적으로 결혼 상태인 부부만 대리모 출산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태국
아시아 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태국이지만, 2015 년에 외국인에 대한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금지했습니다.
프랑스
"인체의 양도는 불가능"하다는 공서 양속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생명 윤리 법에 의해 대리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국에서 대리모 출산으로 아이를 낳더라도 프랑스의 호적 등본에 올리는 것도, 입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독일
대리모 출산은 3 개의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리모 알선 금지법" -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대리모 출산의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 한 경우 형사 처분을 부과
"배아 보호법" - 대리모에 난자 · 수정 배아의 이식 금지
"민법" - 낳은 사람을 어머니로 규정
이탈리아
가톨릭의 총본산 바티칸이 있는 이탈리아는 국민의 대부분이 가톨릭 이념에 따라 생식 의학에 대해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편입니다.
현재 "생식 보조 법"은 정자와 난자, 수정란의 제공은 금지되어 있으며 동결 보존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난자 제공과 정자 제공에 의한 체외 수정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인공 생식 보조 의료 기술에 관한 법률" 제10 조에 따라 국내 대리모 출산은 유상 무상에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쌍의 동성 커플의 대리모 출생아의 출생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2014년 스페인 국내에서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면서도, 해외 합법 국가에서 대리모 출산에 의해 출생한 아이의 출생 신고에 대해서는 수리한다는 방침을 표했습니다.
인도
2012년 복지부는 동성 커플이나 독신자가 인도에서 대리모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혼인 기간 2 년 이상인 부부에 한해 필요한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2015년 인도 의료 연구 협의회는 "대리모 서비스는 인도인 부부에게만 제공돼야 한다"라고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의 대리모에 대한 입국 비자를 막을 뿐 아니라 대리 출산에 의해 출생한 아이의 출국 비자 발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2013년부터 인도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대리모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알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본 글은 2018년 3월에 작성된것으로 글을 읽는 시점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상담 신청은 여길 누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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