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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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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18년 7월에 작성된 글입니다. 읽는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달 전 대리모 관련한 판결로 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러 말을 아꼈고 두 달 정도 지났으니 조심스레 이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결론은 "부모 결정 기준은 난자를 제공한 사람보다는 출산을 한 대리모가 아이의 어머니로서 출생신고가 되어야 한다" 였죠.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법원의 결정도 이해가 갑니다. 

대리모는 여러모로 장기기증 (혹은 장기매매)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리모가 합법이 되는 순간 인권침해나 인신매매 등과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몇몇 국가나 우크라이나의 몇 업체들이 이와 연관이 있었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대체로 가격이 싼 편입니다. 나름 홍보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특히나 구글링하면 잘 나오고 사이트만 봐서는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전혀 알 수 없게 해놨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 얘기를 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법원에 판결에 대해 굉장히 공감 가는 글을 써주신 분이 계셔서 공유해봅니다. 제 의견은 이 글로 대신해봅니다. 

대구 마리아병원 이성구 원장님의 글입니다. '수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연재하신 글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읽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감히 요약해보자면 어쨌거나 출산을 장려하고 현재의 낮은 출산율을 걱정하시는 내용입니다.  


http://shindonga.donga.com/3/all/13/1359811/1

과학과 현실을 외면한 한국의 法

‘대리모’를 떠올리면 ‘애 못 낳는 부부가 자식을 얻기 위해 검은 거래를 마다하지 않는 상황이 뇌리를 스칠 것이다. 일각에서는 30년 전에 화제가 된 영화 ‘씨받이’를 기억해 어…

shindonga.donga.com

최근에 상담 문의가 많이 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난임 부부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거 같아 마음이 좋지 않네요.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바를 얻으실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