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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 FOR YOU

대리모는 불법일까요?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실제로 난임과 관계없더라도 이 키워드로 블로그를 찾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몇 년을 기다렸고, 자료수집도 많이 하였지만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무척 겁이 납니다.

 

의외로 많은 언론 관계자 분들이 대리모 관련 사건만 터지면 블로그를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고

또 블로그 글을 무단으로 인용하는 사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년간 지켜봐 온, 그리고 생각해 온 바를 소신껏 적어 내려가고자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마치 소설과 영화의 열린 결말처럼요.


 

원래는 네이버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고, 

티스토리로 옮긴 게 2020년이라 2020년에 작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018년에 작성한 대리모는 합법인가요?라는 글에는

자궁만을 빌린 대리모는 합법도 불법도 아니다.라고 순진하게 적어놓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대리모는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과연 대리모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아니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황일까요?

 

 

 

최근 일련의 사례와 논문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유명한 정치인의 피습 사건으로 얼마 안 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작년에 나름 화제였던  '평택대리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사건의 판결을 유심히 지켜보았고요.

이 사건과 관련된 뉴스 링크와 내용 첨부해 드립니다.

 

 

‘평택 대리모사건’…60대男, 자녀 3명 각각 다른 여성들이 출산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혐의로 대리모인 친모 A씨(30대), 중개인 B씨(50대·여)등 2명, 친부 C씨(의뢰인·60대)를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번 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대리모 출산 아동 2명은 이미 다른 경찰서 2곳에서 각각 수사 중인 사건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평택 대리모 사건' 60대 父 집행유예... "잘못 인정"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판사)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모가 출산한 아동 2명을 허위로 피고인과 처의 친생자인 것처럼 쌍둥이로 출생 신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다른 사건에 대한 뉴스 링크와 내용 첨부해 드립니다.

 

불법 대리모로 얻은 딸 '허위 출생 신고'…법원, 집행유예 선고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 18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불법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한 뒤 대리모가 출산한 딸을 피고인과 자신의 처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건 판결에 대한 뉴스는 찾지 못했습니다만, 또 다른 비슷한 사건입니다.

 

14년 전 전문 브로커 낀 '대리모 사건의 전말'

27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혐의로 53살 여성 브로커 A씨와 35살 대리모 B씨, 대리 출산 의뢰 부부인 50~60대 C·D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생명윤리법은 적용하지 못했지만,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시효가 정지되는 아동 매매를 적용한 겁니다. 경찰이 브로커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모에 의한 임신·출산은 생명윤리법을 위배하는 반인륜 범죄이자, 각종 사회·윤리적 문제를 양산한다"면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논문이 있지만 KCI 기준 최근 몇 개만 가져와볼게요.

 

첫 논문 빼고는 KCI에서 원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위의 '대리모제도를 위한 입법 제안' 논문의 저자 김현진 교수님이 인용된 뉴스기사도 하나 첨부해 드립니다.

사실 아까 위의 사건 중 하나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대리모 5000만원’ 법의 사각지대

김현진(50·사법연수원 37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대리모 계약의 허용 여부나 대리모로부터 출산한 자녀의 모자 관계 등을 확정하기 위한 법률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대리모 출산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아이의 권리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관련 법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에 열거한 사례들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제가 찾아본 '자궁만을 빌린 대리모' 관련 굵직굵직한 사례들은 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지금도 계속 관련된 정보 수집과 사례분석을 하고 있으니 또 다른 정보가 생기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서두에 열린 결말이라고 적어두었는데, 오해 방지를 위해 노파심에 적습니다...

 

"대리모 하다가 걸려도 집유 뜨네?ㅋㅋㅋ개꿀"

이 말하려던 거 아닙니다.

제발 오해 금지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