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라 그런지 최근에 또 상담이 늘어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위주로 답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맨 아래에 적어놨으니 급하신 분들은 맨 아래만 보시면 됩니다.
Q. 한국에서 대리모를 할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낳은 친자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대리모 출산으로 진행하시고 태어난 아이를 입양하는 형태로 되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대리모를 의뢰자 분의 이름으로 병원에 등록시켜서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애증의 PD수첩에서도 이에 대해서 다뤘었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 시간부터 재생되게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대리모 본인의 이름으로 출산을 진행한다면,
프로그램 진행의 전 과정을, 심지어 출산 이후에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리모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판례가 있죠.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민법상 부모를 결정하는 기준은 ‘모의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8. 5. 9.자 2018브15 결정(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9935&gubun=44&cbub_code=000230&searchWord=&pageIndex=1)
대리모는 이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아래 사건은 대리모가 처벌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글쎄요. 애초에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닐까요.
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530/95761466/1
불법이 낳은 불법… “13억원 내놓아라” 재력가 협박한 대리모
재력가 부부의 위탁을 받아 아들을 낳은 대리모(代理母)가 출산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부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수도권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대리…
www.donga.com
오늘의 결론입니다.
Q. 한국에서 대리모를 할 수 있을까요?
A. 아무 문제없이 대리모를 지원해줄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다면 한국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역시 친생자가 아닌 입양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베이비포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나 상담 신청은 여길 누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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