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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냉동 배아를 외국으로 보내서 할 수 있을까요? - 정말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Q&A ... 2탄

정말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Q&A...1탄 - 한국에서 대리모를 할 수 있을까요? 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다른 정말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맨 아래에 적어놨으니 급하신 분들은 맨 아래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Q. 한국 병원에 이미 냉동시켜놓은 배아가 있어요. 이걸 외국으로 보내서 대리모에게 이식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질문으로

Q. 한국 병원에서 배아를 만들어서 이걸 외국으로 보내서 대리모에게 이식할 수 있을까요?



약간 과장 보태서 문의주시는 거의 모든 분이 하는 질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1. 나이 혹은 여타의 이유로 더 이상 과배란을 하여도 난자가 나오지 않는데, 다니던 한국 병원에 예전에 냉동시켜놓은 배아가 있어 그것을 이용하기 위하여
2. 외국에서 과배란+난자채취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약2주)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3. 외국 병원을 믿을 수 없어서


이제 답변 나갑니다.

한국에서 냉동된 배아를 외국에 있는 클리닉으로 보내기 위해 이렇게 일을 진행합니다.

1. 한국 병원

배아를 생성한 원래 다니던 병원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밝히셔야 합니다.
'대리모' 임신을 원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클리닉으로 냉동 배아를 이송하고싶다. 도와달라.

☞ 한국 병원에서 이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용의가 있다면 이제 일이 시작이 됩니다.

2. 현지 클리닉

지금 저희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클리닉에서는 한국에서 보내준 냉동 배아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리모에게 이식하기 위해서는 클리닉에서 요청하는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1) Embryo passport = 배아 여권? 배아증명서? 번역을 어찌해야할 지모르겠네요. 그냥 쉽게 배아 여권이라고 합시다.
배아 여권은 아래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된 배아 관련 정보가 기록된 서류입니다.
- 냉동일
- 냉동 방법, 냉동 환경
- 이 배아가 누구의 정자와 난자로 생성되었는지

2) 정자와 난자 제공자의 채취 당시★의 검사 결과
- HIV (유효기간 : 채취일로부터 10일)
- 매독 (유효기간 : 채취일로부터 90일)
- B형간염 (유효기간 : 채취일로부터 90일)
- C형 간염 (유효기간 : 채취일로부터 90일)


☞ 위의 1) 2) 서류를 병원 측으로 부터 받습니다. (2)는 이미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되어 있을테니 위 서류의 러시아어 번역공증+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번역 및 아포스티유는 저희가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3. 국제 배아 이송 업체

국제적으로 배아를 비롯한 bio material 을 이송해주는 업체는 많습니다.
구글에 ivf courier 로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이 중 마음에 드시는 업체와 연결해서 계약하고 예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중 한 사이트에 의하면 아시아-유럽은 2,300~4,500 EUR 정도 든다고 하네요. 추가 비용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실제로 이송

☞ 모든 단계가 잘 끝났다면 현지 클리닉에 한국에서 만든 냉동배아가 무사히 도착했겠죠.



여기서 발생하는 번외 질문입니다.

Q. 냉동 배아가 현지 병원에 있으니 저희는 출국을 안해도 될까요?

A. 출국은 하셔야합니다. 다만 체류일이 줄어들겠죠. 그래도 일주일은 잡으셔야할겁니다.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냉동 배아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일주일씩이나 걸리는지 의아하시겠죠.

의뢰자 부부를 모시고 가는 첫 현지 방문에는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1) 클리닉에서 배아를 생성하는 것과
2) 대리모와 직접 계약하기 위해서 입니다.

1번은 해결되었지만 2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리모와 계약할 때 의뢰자 부부 두분이 모두 계셔야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서 싸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싸인하기 전에 서류가 하나 필요합니다.

한국인인 우리는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이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 외국인등록 후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아야하죠.

비슷한겁니다. 굳이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세무코드' 라고 하는 것인데 외국인등록번호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리모와 계약서에 싸인을 하려면 저 세무코드가 필요합니다. 두 분 모두요.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고 나서 실제로 받을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정확하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나오면 2~3일 만에 나오기도 하고 오래걸리면 1주일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축소 근무할 때에는 1달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대충 2주 정도는 잡으셔야 합니다. 2주 만에도 안나올수도 있긴해요.그래서 보통 현지에 도착한 첫날 숙소에 짐 풀자마자 이거부터 신청하러 갑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이 서류 때문에 아마도 일주일은 체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Q. 한국 병원에 이미 냉동시켜놓은 배아가 있어요. 이걸 외국으로 보내서 대리모에게 이식할 수 있을까요?

Q. 한국 병원에서 배아를 만들어서 이걸 외국으로 보내서 대리모에게 이식할 수 있을까요?


A. 이론적으로 되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성사되는걸 본 적은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가능하다고 확답은 못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외국에서 적어도 1~2주일은 계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냉동된 배아를 외국으로 보내서 하시게 되면 저희에게 주시는 3차 비용에서 300만원 적게 주시면 됩니다.
현지 클리닉에서 배아 생성 안하시니까 그만큼 비용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줄어드는 것 이상을 한국병원 + 국제 배아 이송 업체에 내시게 될 겁니다. 아마도.


베이비포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나 상담 신청은 여길 누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